수원지법 형사11부, 뇌물수수 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하남시의회 A의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0월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익을 챙겨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A의장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시의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의장은 지난 2017년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SK E&S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자신이 추천하는 복지단체 11곳에 1억 540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또한, SK 자회사에 자신의 딸을 채용하게 했으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현재 국회의원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사를 지인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2017년 기소됐다.

이날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통상적인 민원업무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