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진((전)하남시장후보), 하남시민 알권리차원에서 경정장 불법시설 고발

 민원인 이옥진((전)하남시장후보)씨가 수년전부터 미사리경정장 불법시설의혹을 제기하여, 조형물 등 현재까지 수십 여점이 철거된 사실이 있었으며. 지난 2월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정장의 전광판 조명탑 방음벽도 불법시설물로 확인돼 하남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전광판 조명탑의 경우 건축법 제8조(시행 1999.5.9.). 동법시행령 제118조(시행 1999.8.7.)동법시행규칙 제41조(시행 1999.5.11.) [공작물축조신고 미첨부. 공작물신고필증미교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8조(시행 1999.1.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법 부칙 제1조. 제2조(시행 2007.12.21.)동법 시행령 제37조. 시행령 부칙 제3조. 제4조 (시행 2008.7.9.) [공공목적광고물 허가 없이 설치]

방음벽은 건축법제8조(시행 1999.5.9.) 동법시행령제118조(시행 199.8.7.)동법시행 규칙제41조(시행1999.5.11.) [공작물축조신고서.배치도.구조도 미첨부] 도시공원법 제24조(시행 2018.12.13.) [공원시설이 아닌 공작물설치] 등의 내용으로 전광판 조명탑 방음벽이 모두 불법시설임을 확인했다.

하남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4월 경정장의 전광판 조명탑 방음벽에 원상회복(철거명령)을 통지하고 2019년7월8일까지 하남시청 녹지과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경정장 측은 아직도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하남시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광판과 조명탑이 철거된다면 경기운영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방음벽을 철거한다면 다시 경정소음 민원으로 경정장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미사리조정경지장은 하남시민 근린공원으로 2002. 6. 7.지정되었으며 1972년 국가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 조정경기장 공작물설치(전광판 방음벽 조명탑)를 설치하려면 공원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작물축조신고서를 하남시청건축과에 체출 허가받아 설치하여야하는데 2003년3월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약17년째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민원인 이옥진(전하남시장후보)씨는 하남시는 경정장 무허가 건축물을 17년 동안이나 묵인하고 방치하여 왔으면서, 하남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집집마다 수억원씩 부과시켜왔다고 하남시를 비난했다.

한편 조정경기장은 하남시민공원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장관계자들이 시민의 경정장공원을 통제하고 경찰복과 같은 옷을입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점유해 사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박장을 몰아내고 시민들의 공원으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년전부터 현재까지도 사비(소송비)를 들여 경정장의 불법시설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경정장과 관련된 의혹은 밝혀져야 하고 불법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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