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효과 기대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2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의 물순환 회복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등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으로 급속하게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계획되어 있는 하남시에 적합한 기술이다.

주요 분야로는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제공하는 식생형시설, 강우를 토양으로 침투하도록 돕는 투수성 포장 등 침투시설이 있고, 건축물의 옥상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모아 별도로 이용하는 빗물 이용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조례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신도시개발 등 대단위 도시개발 계획에 친환경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지훈 시의원은 “국가 및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번 조례를 통해 하남시의 효율적인 물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한편, 급속한 도시개발 진행 과정 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마련을 위해 시 집행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 9개 지자체가 ‘저영향개발’ 개념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개정해 관련 개념을 도입했고, 광주시는 물순환 기본 조례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2018년에는 울산시, 대전시, 경북 안동시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여기에 환경부 등 정부도 저영향개발 기법 설계를 돕기 위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종시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저영향개발 물순환 회복·촉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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