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 적정여부 재조사

 

하남시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총 113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정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등 1,914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하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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