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주민편익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바란다”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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