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제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남지사(지사장 이석표)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미가입 외국인 의료사각지대 발생, 의료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만 원 이상(장기 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 3천50원 이상) 부과된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신청 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석표 지사장은 “부정수급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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