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성명서 발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의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월 20일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오수봉 전 시장과 A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방미숙 의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을 뿐 부정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고,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장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미숙 의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전직 시장과 현직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결과로 여당 정치인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으며,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불만이 팽배하고, 시의원이 준 명단을 받고 압력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이 어딨겠냐며 담당 공무원에게 명단을 준 행동 자체가 청탁이고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밝혔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현직무죄(現職無罪), 전직유죄(前職有罪)’ 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남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같은 혐의인데도 전직 시장은 기소되고, 현직 시의회의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세상‘ 인가? 검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 을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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