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4일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남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요원에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유형별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방미숙 의장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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