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하남시는 ‘2019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관련해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14일에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그 중 118명의 대상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중 7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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