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구역1(신장1동) 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대상

 하남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1(신장1동) 내에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이하) 및 연립주택(19세대 이하)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해 건축물의 창호를 단열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할 경우 공사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여 다음달 16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운영이라 우선 단열창호공사에 한해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공사도 포함할 예정이며, 대상지역도 확대․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며 “이 사업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원도심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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