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유주에게만 총회 소집 알려

  지난 2018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미사강변H오피스텔이 한 소유주의 주도하에 관리단 구성 절차 위반과 총회 소집 고지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관리단을 선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은 오피스텔의 모든 소유주에게 총회 소집의 의무를 거쳐야 하고, 관리단 총회 회의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H오피스텔 소유주인 S씨는 임의로 관리단 총회 소집을 알리고 총회 소집 요건이 충족하지도 않았는데 총회를 했다고 알려 소유주와 입주민들을 혼란케 했다.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도 모든 소유주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일부 소유주에게만 알리고, 지난 4월 3일 열린 총회도 진행요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해 관리단 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사강변H오피스텔은 오피스텔 1420세대, 상가 210호의 대규모다.

특히 총회 소집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어떤 경로로 S씨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총회 소집을 알리는 우편을 보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탁관리업체인 유브이종합개발(이하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소유자 모두에게 발송했다.

또한 S씨가 직접 받았다는 관리단 소집 동의서는 일부 소유주가 자신은 동의해 준 적이 없다며 강력히 항의를 하고, 소유주의 동과 호수가 없이 이름만 명기되어 있어 동의서의 진위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위탁관리회사 유브이종합개발(주) 최모 이사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특정인이 마음먹고 기존에 선임된 위탁관리회사를 몰아내고 관리권을 점유하고 관리실을 점유하면 소유주들이나 입주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구택의 경우는 2016년 8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시행돼 관리비 자료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등 일정부분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비 징수와 집행, 회계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단을 장악하고 관리권을 점유해 관리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9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회계감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모 이사는 “새로 입주하는 오피스텔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을 꾸리려 하고 관리규약도 없이 관리하려 한다면 입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기존에 지정된 관리업체를 정당한 절차 없이 교체하려 한다면 이는 관리단을 장악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비쳐지기 때문에 소유주와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H오피스텔의 이번 사안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고지의무 및 관리단 총회절차법을 어긴 것으로 무효이며, 유브이종합개발(주)에 빠른 시일내에 선거관리단, 관리위원회 선출 등 관리단 구성을 하도록 권고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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