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로 사용,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성 커

단독주택을 짓도록 규정된 땅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수년 째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덕풍동 767 일대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상 블록형 단독주택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모 회사 (택배회사 1동, 농약회사 1동)의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며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용, 경비용, 견본주택 등의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전·내진설계 등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화재, 재난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에는 무단으로 가스, 난방, 취사시설 설치로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별도의 용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년에서 수십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건축법상 제약 없이 상설건축물로 사용돼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덕풍동 767일대에 만들어진 가설건축물은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슬그머니 가설건축물로 신고 수리해 건축법상 모든 규제를 회피하며 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건평 29.7㎡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창고로 쓰이고 있는 2동의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며 “해당 건축물은 명백히 건축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56조 위반이며 또한 소방법상 제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창고는 유사시 불쏘시개가 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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