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요청

 하남시는 지난 3월 19일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한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김상호 시장은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함께하고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하며, 교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가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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