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4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하남시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불법 광고현수막 게제,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투기 등 3불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남시는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속 이전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간담회 홍보, 청소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사전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월중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4월 중순부터 관내 전 지역(주택가, 시 외각 집중단속)에 대해 2개반 7명의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분리배출 미실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늦은 밤 골목 및 한적한 공터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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