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급공사는 하남시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즉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하남시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하남도시공사도 포함됐다.

대상사업은 2억원 초과 종합건설공사와 1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공사 등으로 이밖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하남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창출, 기능훈련,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 고용안전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로 근로자들의 고용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사업주가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지훈 의원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마련을 위해 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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