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임시회 본회의서 가결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하남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방미숙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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