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민간으로 확대

 하남시는 겨울철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됨에 따라 하남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 중에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75㎍/㎥ 초과로 예보 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따라서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 하고,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자동차운행제한이 민간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단속되지 않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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