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오는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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