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지사장- 서영보

 정부는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실시하여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하고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찾고자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및 10월 두달여 동안에 걸쳐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연금의 온도),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제도유지를 선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5%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위한 4개안이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받는 공조부조인 기초연금 등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개선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월 30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수급자가 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제도이다. 현 세대 내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세대 간에는 현 세대와 먼 미래세대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견을 모아 최상의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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