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하남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달 31일 이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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