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년 2월 15일)에 대비해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강화된 발령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별법을 보면 ▲(당일농도) 당일 0∼16시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당일농도)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예보)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시행은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폭우·강풍·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농도가 좋음(15㎍/㎥이하)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일에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실시▲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며, 내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까지확대 될 예정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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