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설치

 하남시는 2019년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설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할 계획이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20개소)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이가능해져어린이 보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카메라는 화질을 개선(41만→200만화소)해 단속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 중복지역 CCTV 이전설치를 통해 주정차 민원해결 등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단속용CCTV 설치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며“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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