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2월 20일까지이며,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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