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1390번 신고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참석 및 새해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각 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의례적인 축사ㆍ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의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는 연말연시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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