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포상금 5만원

 하남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으로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통해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031-799-4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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