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 의무적 포함
특히, 이현재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특별위원’ 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안 제4조),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하는 등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8월 9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 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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