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부당한 내용으로 업체 선정 결론, 권익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재남)가 추진하는 ‘친환경 복합단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대우컨소시엄)의 우선협상 자격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도시개발사업자 선정 취소 등 요구에 대한 민원의 답변으로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하남시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취소권고에 앞서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한 업체 선정은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이번 권익위의 취소권고에 따라 하남도시공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친환경 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천현·교산동 일대 120만303㎡에 업무·신개념 물류단지, 쇼핑·유통·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박물관 등 교육연구 및 지원시설(1단계)과 친환경스마트 주거단지(2단계)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조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개발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H1프로젝트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며, 같은 해 7월 21일에 대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가 공모 지침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부분 오류가 지적되면서 출발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하남시의회도 지난해 8월 감사를 벌여 대우컨소시엄이 당초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 기간 규정을 3개월 넘긴 2017년 5월12일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로부터 등급 평정서를 발급 받아 하남도시공사에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가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로 선정해 사전 평가한 것에 대해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공모신청서 접수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인한 후 서명한 제출서류를 7월 19일 심사위원회 개최 전인 6월 8일에 정량평가를 위해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해 봉인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 이로 인해 정보유출 등 각종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모과정에서도 하남도시공사에서 자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판단 기준을 지침서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공모업체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특혜의혹을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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