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031-790-6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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