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

 하남시 지난 5월 16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89개단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무 4시간 이수해야 하며,주요목적은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날 교육은 하남시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에서 실시하고,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 공동주택관리법령 제·개정 사항 및 관련판례,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의사항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오수봉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많을 수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투명한 관리와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평소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및 입주민들 누구라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온라인교육 (http://myapt.molit.go.kr) 을실시하고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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