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남시 포함한 12개 시와 인천광역시 대상

 수도군단 헌병단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12개 시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정군수품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관련법을 어기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군·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제조·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사제군복류) 등이다.

단속대상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차량, 군복류, 군용장구, 유사군복류, 미군 군수품 또는 허가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부정거래)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절도 등은 무기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도군단 헌병단 관계자는 “주요 취약요소(업체)에 대해 관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상세사항 문의는 국방헬프콜 1303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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