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에 총력

하남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 경우이며, 하남경찰서에 지원을 요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을 수색했다.

한편, 수색 중 명품시계, 명품가방, 현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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