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시 벌칙·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면제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나,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는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790-2854)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71)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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