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액의 인계인수 완료 후,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및 전화 납부독려 등을 시행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납부안내문 발송 및 납부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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