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공공기관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 채용 개선안은 필기시험을 의무화(기존 서류와 면접 채용) 하고, 시험문제는 시험 대행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보안 및 공정성을 강화 한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 심사위원은 최소 3인 이상,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기채용(공무직 연2회, 기간제 근로자 연4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채용관련 조례의 법적 제도화를 3월중 추진하며, 근로자 채용개선방안을 4월중 시행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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