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근로자 채용 개선안은 필기시험을 의무화(기존 서류와 면접 채용) 하고, 시험문제는 시험 대행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보안 및 공정성을 강화 한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 심사위원은 최소 3인 이상,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기채용(공무직 연2회, 기간제 근로자 연4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채용관련 조례의 법적 제도화를 3월중 추진하며, 근로자 채용개선방안을 4월중 시행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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