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높이 완화(8m→10m),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고가도로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