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1억 5600만원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남시장 선거 1억 5600만원, 경기도의회의원 하남시제1선거구 5100만원, 하남시제2선거구 5700만원이다.

하남시의회의원은 하남시 가선거구 4600만원, 하남시 나선구 5200만원, 비례대표 49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남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호 위원장은 “선거비용과 관련해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