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고,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 자중 출국상태인자 이다.
조사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단,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자진신고 시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별 방문 시 불편하더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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