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하남시가 1월 15일 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고,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 자중 출국상태인자 이다.

조사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단,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자진신고 시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별 방문 시 불편하더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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