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표시제 의무화’ 헛구호

 학원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할 ‘수강료 표시제’가 일선학원들 상당수가 지키지 않고 있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남시 관내 상당수학원들은 수강생 모집기간인 요즘 학원마다 광고지 및 전단지를 무작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모집광고물(전단지)에 수강에 따른 수강료 표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남소재 A학원의 경우 고등부전문 단과학원으로 최근 모집과 함께 광고물을 배포했으나 수강료 표시는 빠뜨렸다. B학원의 경우는 6~7명의 소수그룹 과외지도를 한다며 “최고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학원”이라며 과대광고와 함께 수강료 표시를 어긴 광고물을 무작위 배포했다. C학원의 경우 2008년 원아모집을 하는 광고물에서 수강료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영어 전문학원인 D학원은 2008년도 신입생 영어유치부를 모집 한다 기술한 후 수강료부분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타 학원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학원수강료 표시제 의무화가 올 9월23일부터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무시되고 있으며, 일부 합법화한 광고물로 홍보를 하는 학원에서만 “타 학원에 정보제공만 하는 꼴”이란 불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학원수강료 표시제 의무화는 지난해 9월22일 개정되어 올 9월23일부터 각종 광고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법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따라 이미 각지역 교육청을 통해 공고됐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강력한 처벌도 뒤따르게 돼 있어 각 학원들은 수강료 표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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