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응급처치로 구조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기로에 선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안기승서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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